靑,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청원 전달
靑,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청원 전달 |
청와대의 사법권 침해 우려하는 네티즌 반응 |
조영환 편집인 |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경인선, 드루킹 등으로 알려진 댓글공작팀들이 활약 해온 사이버 영역에서 ‘국민청원’을 통한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내용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구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이었던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에 게재된 국민청원이 20만 건의 동조를 넘어가자 청와대는 “헌법 상 사법권은 다른 권력에서 분리된 독자권력”이라며 “설혹 양형이 부당하다 해도 법률위반은 아니다. 재판내용으로 인사 불이익 영향이 있다면 외부 압력 에 따라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는 또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법관 에게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파면이 가능하고, 사유가 인정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감사원법상 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법관의 비위는 사법부 권한”이라며 “청원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이런 내용을 전달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관계자의 “청와대에 권한이 없는 청원 내용이 들어와 대법원 에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청원 답변 때도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미 투명하게 밝혔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지난 2월 22일 이 승련(53)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정 부장판사에 대한 청원이 있어 (위와 같이) 답변했다’고 알린 게 전부라는 것”이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정혜승 비서관은 통화에서 “어찌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고 잘라 말 했고, 대법원 관계자도 “법원이 따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사안이어서 관련 논 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양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원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의 연락이 사법 부 독립에 대한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한 지방법관의 “파면 사 유가 되지 않음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연락해 온 것은 ‘분위기 봐 가며 재판하라’고 눈치 준 것처럼 읽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한 수도권 부장판사의 “혹여나 행정처가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사법파동감이었을 일”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靑, 대법에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파면’ 국민청원 전달”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is****)은 “드루킹, 달빛기사단 같은 댓글부대원을 이용한 국민청원 으로 판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청와대 넘들은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심판해야 한다” 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n****)은 “당원 200만 명 중에 20만 명만 동원하면 대통령도 탄핵하 고, 마음에 안 드는 재판장도 탄핵하고, 갑질한 대기업 회장 재산도 몰수하고, 그야 말로 20만 명만 동원하면 못하는 일 없겠네!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 인가? 바로 홍위병이고, 인민재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c****)은 “청와대의 이런 수작을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ang****)은 “이 청원제도는 촛불교 정치를 위한 수단에 불 과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dma****)은 “인민재판이 가시화되는구나. 박대통령부터 광장난동인 민재판으로 탄핵하더니 재미 봤냐? 그럼 탄핵파면 선고한 이정미를 비롯한 헌재판 관들 김세윤 재판장 윤석렬 박영수 등등 불법탄핵 12적에 대한 청원운동을 대대적 으로 벌여, 이 자들의 사법처리에 대한 애국국민재판을 실행에 옮겨야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t****)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나오면 이재용의 다음 재판은 중형 이 때려질 것은 뻔하다. 어떤 판사도 이런 상황에서는 움츠러들 수 밖에 없으니까”라 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iki****)은 “조선일보는 보수에게 반감을 가지는 내용의 국민청원 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물들이 올리는 것인지 조사해보기를 바랍니다. 다분히 여론 몰이를 댓글방식에서 국민청원제도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ki****)은 “여론몰이로 정권탈취한 정권답게 국민청원을 이용해서 자기 들 뜻에 맞지 않으면 국민청원으로 몰려가 무엇이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청원을 이 용한 여론몰이도 댓글조작과 같은 형태로 느껴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yry****)은 “정말 어이가 없구나. 이게 청와대가 할 일인가?” 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