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사학비리' 증거 나오자 "손 떼겠다"는 조국
징역형 '사학비리' 증거 나오자 "손 떼겠다"는 조국
조선일보 사설 8 월 24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이 2008년 조 후보자 동생의
14억원 사채 빚 보증을 선 것으로 밝혀졌다. 웅동학원 소유 토지가 담보로 잡혔다.
조씨 동생이 갚지 못한 빚은 55억원까지 늘어났고 웅동학원이 대신 떠안게 되면서
토지는 가압류됐다.
사학재단을 자기들 사(私)금고처럼 활용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빼 쓴 셈이다. 조씨
일가는 가압류에 대해 "학교 공사대금을 못 갚아서"라고 교육청에 허위 보고했다.
빚 보증 당시 조국씨는 재단이사였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학재단 관계자의 50억원 넘는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서
는 징역 4~7년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실제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사학 비리는 사회질서와 교육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검찰이 수사해 책
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조씨 일가는 사망한 부친의 빚 탕감과 공사비 채권 확보 과정에서도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과 '위장 이혼' 수법을 동원해 100억원대 공사비 채권은 받아내고 그만큼
의 채무는 웅동학원에 떠넘겼다. 채권은 가치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더니
학교 재산을 매각해 돈을 받으려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조씨 일가가 학교 신축 비용에 쓴다면서 은행서 대출해간 35억원은 상
당 부분 은닉됐거나 56억원에 이르는 조씨 부부 재산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동학원 현재 자산 가치가 128억원에 이른다지만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조씨 동생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심각한 사학 비리로 모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자 조씨 는 23일 "가족 모두 웅동학원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 관급공사를 집
중적으로 따내고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족의 사모
펀드에 대해서도 "공익 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증거가 나오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손 떼겠다' '기부하겠다'며 이제 그만
덮고 가자고 한다. 조씨는 법무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3/20190823033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