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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부인 “몸 아프다” 검찰조사 7시간만에 중단

조 쿠먼 2019. 10. 4. 06:19

[단독] 조국 부인 “몸 아프다” 검찰조사 7시간만에 중단

檢 3일 비공개 조사… “재출석 요구”… 혐의 부인 정경심, 조서

서명도 거부 조국 동생 4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중앙

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이날 취재진들이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 사실이 알려지자 청사 1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취재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인사권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

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8시 50분경 정 교수

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8월 27일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압수

수색에 착수한 이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게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

입학 개입 경위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 증거

인멸 정황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한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가 “몸이 아프다”며 추가 조사를 거부해 오후 4시경 조사가 중단

됐다. 자신이 연루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정 교수는 자신의 진술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4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조사가 끝난 뒤 구

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

(52)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 과정에

서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 씨(수감 중)에 이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코링크PE 총괄대표이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6·수감

중)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