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보위부’ 만들 공수처案, 우선 처리 아닌 폐기해야
‘정권 보위부’ 만들 공수처案, 우선 처리 아닌 폐기해야 |
문화일보 사설 10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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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되는 등 조국 일가 수사가 ‘몸통’을 향하는 민감한 시기에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 선으로 협상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해 보자”고 밝혔다. 공수처의 근 원적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소수 야당을 들러리 세웠던 ‘패스트트 랙 4당’ 합의까지 깨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궁금하다.
조국 일가 수사를 대놓고 압박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닥치자 ‘윤석열 검찰’을 우회적으로 겁박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발언이나, 친문 시위대의 ‘조국 수호’ 구호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최대 관건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보장이다. 이번 조국 사태 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2 검찰’을 만들 필요 없이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제도와 관행 을 바꾸면 된다. 사법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제2 조직’을 만든다면 정부 조직이 어떻게 되겠는가. 세계에서 공수처의 유례를 찾기 어려 운 이유다.
추천위원 ‘5분의 4’ 찬성이라는 특별 다수제를 내걸었지만 ‘정권 보 위부’로 변질될 개연성은 열려 있다. 현역 및 예비역 장성까지 포 함시킨 것은 위헌(헌법 제110조) 소지도 크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에 모두 주려는 것도 모순이다. 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 정의 3개 안건에 대해 ‘패스트 4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데 합의해 놓고 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 경찰 역할 조 정, 자치경찰 확대 등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경찰 내에서도 자치 경찰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부 내 이견도 조정되지 않았다.
멀리 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에서 집단적 반대 입장이 나오는 건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공수처 발 상은 폐기하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