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이스타항공, 文대통령 사위 취업 회사 보증 섰다
[주간조선] 이스타항공, 文대통령 사위 취업 회사 보증 섰다
2020.01.19 07:00
이스타항공의 보잉 737 MAX여객기. photo 뉴시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39)씨가
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리스 과정에서
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07년 창립한 회사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 전 의원을 중기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에 대해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라고 반박
했다.
하지만 항공기가 한 대밖에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보증을 선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전 의원 측 해명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조선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이 들여온 보잉
737-800 항공기 한 대의 한 달 리스 요금 약 29만달러(3억30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는 상태다. 현재 타이이스타젯이 보유한 항공기는 리스한 보잉
737-800 기종 한 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잉737-800 기종은 지난해 9월 타이이스타젯에 인도됐다. 통상적으로 리스
계약부터 항공기 인도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
안하면, 두 회사 간의 보증은 2019년 6월을 전후해 이뤄진 셈이다.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2월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2억바트(약 76억원)로 태국인
2명이 99.98%, 한국인 1명이 0.0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월 3억여원짜리 비행기 리스에 대한 보증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 리스 요금을 보증
서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타이이스타젯과 같은 소규모의
신생 항공사는 항공기를 들여올 때 은행의 지급 보증 여부 등을 항공기 리스
업체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대형 항공사는 주거래 은행에서 리스 요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이이스타젯과 같은 신생 회사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크레딧)
을 받기 어렵다. 때문에 모회사인 이스타항공이 이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두 회사의 관계가 정치권에서 공방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작년 3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회사다.
지난해 3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곽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이
2018년 3월 이사장직에 취임했는데, 이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의 사위
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주장
했다.
이 전 이사장이 중기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는 대가로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켜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반박
하지 않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 사위 취업 대가?
지난해 6월에도 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 태국의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고, 공개채용이 아닌
이메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이 투자한 적 없다고 했지만,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
항공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전 청와
대 대변인은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에서도 계속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
타젯 간의 합작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사는 투자를 안 해도
얼라이언스(alliance·제휴)를 해야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문해준 적이 있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
은 또한 “타이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은 합작회사가 아니다. 그건(타이이스타젯)
방콕, 태국 회사”라며 본인이 창립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간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지난 1월 15일 이 전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두 항공사 간 보증 여부를 알고 있냐
고 묻자 “항공사 간에야 LCC끼리도 얼라이언스는 다 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내가 현직 경영인도 아니고, 모든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맡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관계가 ‘항공사
끼리 통상적으로 하는 얼라이언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양 회사 간의 제휴협정에 대한 인
가신청을 제출한 적이 없다.
항공사 간의 제휴협정을 맺을 때에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LCC업체 간의 얼라이언스
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스타와 타
이이스타젯 간의 보증에 대해)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보증과 관련해
알지 못하나’란 물음에 최 대표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보고
받아 봐야 한다”라고 했다.
창업자 이상직 전 이사장은 21대 총선 출마
이상직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14일 중기공단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사임하기 하루
전인 1월 13일에는 이미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현직 공공기관장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며 총선
출마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었다.
이스타항공은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도전했지만 공천
을 받지 못했고 재수 끝에 19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 전 이사장은 20대 총선에도 도전했지만 이때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2016년 6월
이스타항공 회장직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7년 6월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2018년 3월 ‘봄이 온다’는 부제로 잘 알려진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이 방북
길에 탑승한 항공기가 이스타항공의 여객기였다. 2015년 8월 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
으로 방북할 때 탑승한 전세기 역시 이스타항공의 여객기였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애경그룹의 제주항공과 M&A를 진행 중이다. 제주항공이 매각대
금 695억원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인
수 마무리를 위한 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스타홀딩스는 이번 계약으로 매각대금 695억원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의 지분 1.46
%와 이스타항공의 지분 17%까지 확보하게 된다. 10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전환사
채(CB)와 이스타항공이 내놓은 100억원의 CB를 이스타홀딩스가 매입했기 때문이다.
전환사채는 추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 채권이다. 이를 두고 항
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시장가에 비해 큰 금액이 책정됐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스타홀딩스의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창립자 이상직 전 이사장의 자녀인 이수지씨
가 맡고 있다.
제주항공은 2018년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 시계를 운송한 것에 대한 과징금
90억원을 비롯해 지난 5년간 항공 관련법 위반으로 총 119억20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액수로, 2위 대한항공(76억원)과는 43
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9분 만에 긴급 회항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안전상의 논란도 있었다. 이런 상황 탓에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
이 이스타가 가진 모종의 ‘힘’을 업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보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며 “M&A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25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