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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조 쿠먼
2020. 1. 22. 06:46
[단독]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4·15총선 전 서울 40개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
해졌다.
선관위는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말부터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
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는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모의선거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
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
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은 무산될 것으
로 보인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부 회의 등에서 “만약 중앙선관위
가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다면 강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웅 leper@donga.com·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