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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치 파괴자’ 될 것인가

조 쿠먼 2020. 2. 1. 05:51

추미애 ‘법치 파괴자’ 될 것인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여성 최초’ 기록 많은 秋장관
盧탄핵 찬성과 드루킹 자충수
서울시장 꿈에 법무장관 毒杯

보복인사와 檢중립 훼손 앞장
법치파괴 5賊 불명예 떠안아
전체주의 앞길 열어선 안 돼


국회의원 5선(選)에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 이력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변호사 남편의

정계 진출을 위해 1995년 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을 만났다가

 

대구 출신에 여성 판사라는 ‘상품성’을 알아본 DJ에게 발탁돼 남

편 대신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추 장관은 6공화국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 때 서울 지역(광진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여성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과 야당에서 드문

판사 출신이라는 강점 때문에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이런 추 장관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정치적 선택이

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 그리고 여

당 대표 시절 드루킹 사건을 폭로하는 바람에 김경수 경남지사

가 유탄을 맞은 사건이다.

 

추 장관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 국회의 노 대통령 탄핵 소추 때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17대 총선에 낙선했고, 탄핵 찬성에 대한 사죄로 광

주 금남로에서 출발해 망월동 5·18 국립묘지까지 15㎞를 3보

1배로 가는 바람에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야당 잡으려고 폭로했다가 되레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돼 버렸다. 이

때문에 친문 핵심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과 인사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부닥치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추 장관이 조국 장관 낙마 이후 법무장관이란 독배(毒

杯)를 받아든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201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패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박원순 시장이 최종 승자가 되긴

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박 장관은 39.7%를 얻은 반면, 추

장관은 25.9%에 그쳐 패했다.

 

앞서 내각에 들어간 박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를 문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이라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에게 아낌없이

물려주고 신뢰를 얻어 가고 있는 상황이 신경 쓰였을 것이다.

 

차후 서울시장의 꿈을 다시 꾼다면 친문 핵심의 세례(洗禮)를

받기 위해 탄핵 찬성과 드루킹 사건을 상쇄할 수 있는 확실한

‘충성심’을 보여야 했을 것이다.

 

취임 이후 보여주고 있는 검찰 장악 행태를 보면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궂은일도 서슴지 않겠다는 결연함마저 엿보

인다.

추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과의 협

의를 거치지도 않고 검찰 지휘부는 물론 일선 중간간부와

검사들에 대한 대학살에 가까운 ‘보복 인사’를 자행했다.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이 제

도를 “내 명을 거역했다”는 전근대적인 한마디로 무시해 버렸

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면서 수

사를 총괄하고,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

한다는 원칙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1947년 대한민국 검찰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일본 검찰청법 규

정에 있던 ‘법무대신은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사총장을 경유하여 지휘한다’는 규정을 ‘구

체적 사건은 지휘할 수 없다’며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분리

시켰다.

 

당시 입법자들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을 일본보다 더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

사법행정과 검찰권의 분리 및 견제를 입법자들이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런 법 제정 정신을 무시한 채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

직기강비서관의 기소에 대해 ‘날치기 기소’ 운운하며 수사에

개입하고 감찰까지 하겠다고 한다. 어렵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검찰의 중립을 거꾸로 돌려놓겠다는 발상이다.

야당에선 추 장관을 포함해 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최강욱 비서관을 김지하 시인의 ‘5적(賊)’

에 빗대 ‘법치 파괴 5적’이라고 비판한다.

 

집권자가 검찰과 법원 등을 장악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서곡이다. 야당 시절 당시 정홍원 총리를 향해 “(정권이) 수

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를 내쳤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라고 했던 ‘국

회의원 추미애’와 지금의 ‘장관 추미애’는 ‘지킬박사와 하이드’

만큼이나 이중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