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앙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코로나 재앙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없어졌다. 박근혜 때는 욕도 하고 촛불도 들 었는데, 지금은 그럴 생각도 들지 않는다.”
조국 사태와 코로나 참사를 거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너 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학생만이 아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중국 후베이성 출발자 입국만 금 지키로 했던 지난 4일, 국민 보호 포기라면서 바로 청원을 제기 했다.
3주 지나 우려는 현실이 됐고, 지난 26일부터 동참이 폭증해 28일 오전 120만 명을 넘었다. 탄핵은 사법과 정치의 중간쯤에 있는 제 도지만, 굳이 따지면 정치 쪽에 더 가깝다.
대통령제 원조인 미국의 경우, 탄핵이 하원에서 시작해 상원에서 끝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4월 총선에서 이기면 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나, 더불어 민주당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판단한다. 그래도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과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에 대한 선택은 헌법재판관 각자의 주관에 달려 있다. 이처럼 정치적·주 관적 변수가 크면 선례가 더 중요해진다.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던 소추안은 5가지 헌법 위반 사항을 적시했는데, 마지막이 세월호 대응 잘못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배’라는 줄거리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제12조에 생명권 조항을 신설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기각했지만, 판단 기준은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 의 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데, 다만 세월호 상황에서는 직접 구조 등 구체적 행위 의무까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뒤집으면 구체적 행위가 가능한데도 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 는 취지다. 코로나에 대입하면, 문 대통령 책임은 심각하다. 써 생명을 구할 기회도 사라졌다. 304명이 희생되는 참담한 사고 였지만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코로나 참사는 5200만 국민 모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 온 나라 가 세월호다. 경제적 피해는 세월호의 수백 배도 넘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적절하고 효율적 조치’를 실행하지 못 했다.
이미 재앙이 된 뒤에 ‘심각’ 단계로 규정하는 등 골든 타임을 허 비했고, 전문가들 요구에도 중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는 끝내 취 하지 않았다.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7시간이 아니라 7주 이상(우한 상황 악화 기준)의 전반적 실패 가 문제다. 이 정도면 탄핵 소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로썬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에서 야권이 이기기 힘든 데다, 헌법재판소는 현 정권과 코드가 맞 는 재판관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는 생물이다. 어쨌든 총선 뒤 정치적 내전은 더 격 화하게 된다. 보수 세력은 탄핵 발의를 하거나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이다. 게다가 총선 뒤엔 레임덕이 불가피하고 ‘임기 3년6개월 징크스’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런 국가 내분 사태를 막아내야 한다. ‘못난 야당’ 핑계를 대선 안 된다. 대통령은 누구 탓도 하지 않고 국정의 무 한책임을 묵묵히 져야 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된다. 당장 총선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역대 정권이 일부러 라도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했던 것과 반대로,
문 대통령은 여당 의원을 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 관에 앉혔다. 명백한 잘못이다. 혁명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북한·중국 환상을 버리고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복원 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살고, 나라도 산다. 총선까지 의 40여 일이 마지막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