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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억지 선거법, 총선 후 가장 먼저 폐기해야

조 쿠먼 2020. 3. 16. 06:34

[사설] 최악의 억지 선거법, 총선 후 가장 먼저 폐기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0.03.16 03:22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

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연말 민

주당과 범여 정당들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은 군소정당들의 당선자 수를 늘려 양당제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법 개정 전보다 두 정당의 의석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제 아래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 옳으냐도 논란이지만, 굳

이 다당제로 가겠다고 폭력적으로 억지를 부린 것이 역효과만 불렀다.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정당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선거법을 이용한 것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 군소정당들

이 토사구팽당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을 강행할 경우 자구책으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강행했다. 그렇다면 이

런 결과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선거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다 겪은 일이다. 총선 후 다음

국회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부터 원래로 되돌려야 한다. 선거법만큼

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 합의로 개정돼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5/20200315013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