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설] 최악의 억지 선거법, 총선 후 가장 먼저 폐기해야
조 쿠먼
2020. 3. 16. 06:34
[사설] 최악의 억지 선거법, 총선 후 가장 먼저 폐기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0.03.16 03:22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
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연말 민
주당과 범여 정당들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은 군소정당들의 당선자 수를 늘려 양당제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법 개정 전보다 두 정당의 의석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제 아래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 옳으냐도 논란이지만, 굳
이 다당제로 가겠다고 폭력적으로 억지를 부린 것이 역효과만 불렀다.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정당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선거법을 이용한 것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 군소정당들
이 토사구팽당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을 강행할 경우 자구책으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강행했다. 그렇다면 이
런 결과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선거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다 겪은 일이다. 총선 후 다음
국회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부터 원래로 되돌려야 한다. 선거법만큼
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 합의로 개정돼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5/20200315013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