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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大法 전원합의’ 뒤집기 나선 與 법치 파괴

조 쿠먼 2020. 5. 22. 06:33

한명숙 유죄 ‘大法 전원합의’ 뒤집기 나선 與 법치 파괴

 

문화일보 사설 5 월 21 일

 

여당 원내대표와 법무부 장관까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有罪)

판결’ 뒤집기에 가세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법리적 근거는 없이

정치적 동기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재심을 청구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국정을 책

임진 인사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일과 마찬가지다.

 

총선 압승으로 세상이 뒤집혔음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주장도

나온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오는 30일)을 앞두고 거대 여

당이 첫 번째 일로 한명숙 구명에 나선 것을 보면 국회 의석을

동원한 ‘법치 파괴’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한 전 총리는 강압 수

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며 “검찰과 법원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제와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무” 운운했다. 여당 의원들은 곧 발족할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고,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면 언제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 여권 인사들 주장의 근

거는 최근 어느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른바 ‘한만호 비망

록’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1·2·3심 재판에서 모두 나왔

던 것으로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한 씨가 검찰 진술을 번복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1억 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된 증거

가 나오면서 유죄가 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5

년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 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수감 전날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하고 참모들에게 재심 청구를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재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을 모를 리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라는 선서와 함께 임기를 시작

한다.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한만호 비망록에

근거한 여당 의원 및 법무장관의 터무니없는 법치 공격부터

중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