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 ‘大法 전원합의’ 뒤집기 나선 與 법치 파괴
한명숙 유죄 ‘大法 전원합의’ 뒤집기 나선 與 법치 파괴 |
문화일보 사설 5 월 21 일 |
여당 원내대표와 법무부 장관까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有罪) 판결’ 뒤집기에 가세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법리적 근거는 없이 정치적 동기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재심을 청구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국정을 책 임진 인사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일과 마찬가지다.
총선 압승으로 세상이 뒤집혔음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주장도 나온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오는 30일)을 앞두고 거대 여 당이 첫 번째 일로 한명숙 구명에 나선 것을 보면 국회 의석을 동원한 ‘법치 파괴’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며 “검찰과 법원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제와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무” 운운했다. 여당 의원들은 곧 발족할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고,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면 언제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 여권 인사들 주장의 근 거는 최근 어느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른바 ‘한만호 비망 록’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1·2·3심 재판에서 모두 나왔 던 것으로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한 씨가 검찰 진술을 번복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1억 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된 증거 가 나오면서 유죄가 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5 년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 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오찬을 하고 참모들에게 재심 청구를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재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을 모를 리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라는 선서와 함께 임기를 시작 한다.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한만호 비망록에 근거한 여당 의원 및 법무장관의 터무니없는 법치 공격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