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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빚 남기고 떠난 박원순, 연금·퇴직금 한푼도 못 받는다

조 쿠먼 2020. 7. 17. 06:44

7억 빚 남기고 떠난 박원순, 연금·퇴직금 한푼도 못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16 22:34 수정 2020.07.17 05:32

 

 

약 7억원의 빚을 남기고 숨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수령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선출직 공무원인 박 전 시장에게는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의 8년 8개월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년 1개월 간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유사한 판결도 나왔다. 16년 동안 군포시장을 역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

으나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과

함께 퇴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한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

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

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8년

8개월 재임 기간에 빚만 3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 전 시장은 고향 경남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가액

은 7596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 강난희씨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

(2878만원)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존 2005년식 체어맨은 폐차했다.

자신의 차량은 없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1년 전보다 228만원 늘어난 총

47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37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3

만원 늘었다.

 

채무는 배우자 몫을 합쳐 8억4311만원을 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한 채 없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