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8일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4명의 병사는 중앙일보에 ‘휴가 연장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서씨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휴가가 이례적으로
연장된 이후에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등 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 일었
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2017년 6월 해당 부대 소속이던 현모씨는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일 내가 당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
다. 서씨는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총 20일의 병가를 냈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서씨가 휴가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선임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6
월 25일 현씨는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으니 서씨는 “집이다”며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당직실로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모 상사가 연장 기각" vs "난 모른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휴가 연장 신청을 할 무렵인 2017년 6월, 부대원들이 나눈 페이스북 대화 기록. 이들은 서씨의 휴가 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이모 상사(지원반장)를 지목한 반면, 이 상사는 "서씨 휴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동료 병사 제공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최근 서씨의 휴가명령서와 현
씨의 당직명령서 등을 확보해 현씨가 그날 실제로 당직을 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부대 지원반장인 이 상사 등 군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
했다.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러 다
니느라 서씨의 휴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료병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 상사가 그 무렵 병가를 쓴 건
맞지만 ‘미복귀 사건’ 직전까지 부대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증명할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찾아 검찰에 제출했다.
병사들이 찾은 2017년 6월 20일자 대화 기록엔 ‘지반(지원반장)이 혹시
중대장 상장 물어보면 필요한 자료 받아서 내일 중으로 제출할 거라고
말해줘’라고 적혀있다.
다음날에도 ‘지반이 찾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때는 서씨의 병가
기간이 거의 끝나고 휴가 2차 연장을 신청했을 시기다. 현씨는 “당시 이모 상사가 휴가를 20일 넘게 쓰는 건 지나치다며 연장해
주지 않은 걸 또렷이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사도 “이 상사가 이런
식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고 휴가 연장이 기각된
사실을 병사들에게 통지해 여러 명의 부대원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복귀 사건 이후에도 회의 안건 올라"
동료 병사들에 따르면 이후에도 규정 위반 논란은 계속됐다. 미복귀 사건
직후 부대를 비운 이 상사를 대신해 A대위가 대신 선임병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이 때도 이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선임병장은 “당시 A대위가 서씨의 휴가 연장 신청
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황당했다”며 “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썼으면 복귀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선임병장도 “서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집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