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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제개편 강행과 더 큰 불행의 잉태

조 쿠먼 2020. 8. 26. 06:19

檢 직제개편 강행과 더 큰 불행의 잉태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을 축소하고,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대검의 수사를 봉쇄하는 개편이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고 몸통까지 묶었다. 아예

친(親)정부 검사들을 윤 총장의 턱밑에 배치했다. 이제 수사 실무 직

제까지 축소·폐지되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 사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누설 의혹 사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개입을 통한 권·언 유착 의혹 사건과 같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

혹 사건은 수사가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어렵게 된다.

권력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장기 집권과 비리 은폐다. 한 번 잡

으면 놓치지 않으려는 과욕과 잡은 김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전

횡을 일삼는 권력 남용 행위다.

 

그러나 절대권력일수록 부패하기 쉬워 결국 패망에 이른다. 권력자

는 비리를 감추면 오래도록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는

비리는 없다. 부패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과거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수많은 비리를 덮었다. 권력의 비리

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정적(政敵)에 대해선 가차 없이 수사했다. 약

자에 대한 수사는 더 가혹했다.

 

이런 검찰을 국민이 신뢰할 리 없었다. 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검찰개혁이 나왔다. 권력에 억눌렸던 민주화 세력

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절실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검찰이 필요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절실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

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말은 검찰개혁

의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은 윤 총장을 권력에 대한 도전자로 여겼다. 윤석

열 죽이기를 검찰개혁이라 말하며, 헌법에도 없는 검찰 상위 기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독재정권처럼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다. 누가 봐

도 반(反)개혁 아닌가.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하며

자유·평등·정의를 부르짖은 세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는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통법부(通法府)’가 된 지 오래

다. 위헌 법률도 가리지 않고 찍어낸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내

편을 심어 정권의 최후 보루로 만들었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부터 반항해 온 윤석열을 꺾지 못해 정권의 비리

가 끊임없이 드러났다. 윤석열에 대한 사퇴 압력도 명분이 없어 무

위(無爲)가 됐다. 부하를 다 쳐낸 다음 아예 제도까지 바꿔서 허수

아비 총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번 직제 개편이다.

그러나 역사의 바퀴를 되돌려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건 정권이 독재로 회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직제 개편으로

검찰총장의 수사를 봉쇄하는 길이 권력의 수사를 막는 방법이고,

이것으로 권력의 비리를 덮을 수 있는 보신(保身)이 된다고 생각

하면 오산이다.

민주국가에서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다.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리는 없다. 장기 집권하는 정권도 언젠가 권력을 내놔

야 한다. 차라리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비리를 털어내는 편이 현명

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25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