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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다"며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놓은 사이비교주…징역형
조 쿠먼
2020. 10. 4. 07:28
"젊어진다"며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놓은 사이비교주…징역형
[중앙일보] 2020.10.03 12:14
신도들을 상대로 젊어지게 해준다며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
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징역
형을 선고했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종교 조직의 교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인들로부터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
라는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를 상대
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교인들에게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소유하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감정비를
받아냈다. 또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교인들의 돈을 가로챘다.
더 나아가 그는 교인들을 상대로 젊어지게 해준다며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
러 그는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라며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이들에게 속여 팔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의료행위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