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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0조원 vs 조국 6원··· 슬기로운 상속의 기술은?

조 쿠먼 2020. 11. 8. 07:28

삼성 10조원 vs 조국 6원··· 슬기로운 상속의 기술은?

2020 대한민국 상속이란 무엇인가

박돈규 기자

10조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천문학적인 덩치다.

2017~19년 국세청이 거둔 상속세 3년치(10조6000억원)와 맞먹는다. 이

회장이 가진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원. 상속세는 최고 세율(50%)에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어 60%에 달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으로 10조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내야 하지만

주식을 일부 매각하면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원. 조국 전 법

무부 장관이 갚아야 하는 부친의 빚이다.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사망하

자 유족은 법원에 그의 재산이 21원, 빚은 49억87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부채 대부분은 연대보증을 선 조 전 장관 모친과 동생이 넘겨받았다. 50억원대

자산가인 조 전 장관은 ‘한정승인(限定承認)’을 신청했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승계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6원을 갚으라고 통보

하는 데 우표값이 더 나오기 때문에 집행을 요구하지 않았다.

두 사건은 한국에서 상속(相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극과 극이다. 상속 분

쟁은 더 이상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송재상 세무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서울과 수도권엔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흔하다”며 “보유하는 동안에는

종부세를, 별세하면 상속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 개시(사망)가 당장 현실화하지 않아 그렇지 조만간 닥칠 일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