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秋 폭거’ 미리 보고 받고 침묵한 文대통령의 背後 책임
조 쿠먼
2020. 11. 26. 06:57
|
‘秋 폭거’ 미리 보고 받고 침묵한 文대통령의 背後 책임 |
|
문화일보 사설 11 월 25 일 |
|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하려면 그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하며, 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법학을 공부하고 언론계에 오래 몸 담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덮어씌운 정도의 혐의를 적용하면,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직무배제를 해야 할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폭거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질책 또는 만류하거나, 최소한 보완이라도 지시해야 했다. 따라서 묵인·방조·배후(背後) 혐의를 피하기힘들고 ‘공모 공동정범’도 될 수 있다.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헌법 제66조)에 속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도 ‘헌법 수호 의지 불분명’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여당의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 대표는 25일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판사 사찰’을 적시했지만 법조인들은 그런 주장이엉터리임을 잘 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대놓고 “윤 총장 스스로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양비론 입장을 보였으나 23일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잘하고 있다”며 추 장관 편으로 돌았다. 24일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추·윤 동반 퇴진 주장도 했는데, 그것이 지향점일수도 있다.윤 총장은 법치 수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무정지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예상되는 만큼 법원도 권력 횡포에 굴복하지 말아야할 책임이 무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