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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폭거’ 미리 보고 받고 침묵한 文대통령의 背後 책임

조 쿠먼 2020. 11. 26. 06:57

 

 

‘秋 폭거’ 미리 보고 받고 침묵한 文대통령의 背後 책임

 

문화일보 사설 11 월 25 일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하려면 그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변호사 출신인 문

재인 대통령, 법학을 공부하고 언론계에 오래 몸 담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덮어씌운 정도의 혐의를 적용하면,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

무부 장관부터 직무배제를 해야 할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폭거를 보고 받

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

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근거

가 부족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질책 또는 만류하거나, 최

소한 보완이라도 지시해야 했다. 따라서 묵인·방조·배후(背後) 혐의를 피하기

힘들고 ‘공모 공동정범’도 될 수 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헌법 제66조)에 속한다. 박근혜 대통

령 탄핵의 핵심도 ‘헌법 수호 의지 불분명’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 대표는 25일 “윤 총

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판사 사찰’을 적시했지만 법조인들은 그런 주장이

엉터리임을 잘 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대놓고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양비론 입장을 보였으나 23일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다”며 추 장관 편으로 돌았다. 24일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5

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추·윤 동반 퇴진 주장도 했는데, 그것이 지향점일

수도 있다.

 

윤 총장은 법치 수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예상되는 만큼 법원도 권력 횡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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