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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남관 총장 대행, 대검 감찰부 조사 전격 지시,

조 쿠먼 2020. 12. 2. 06:39

 

[단독] 조남관 총장 대행, 대검 감찰부 조사 전격 지시,

인권 정책관실 전원 투입

 

[윤석열 직무복귀]

이정구 조선일보 기자 입력 2020.12.02 05:00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정책관실(부장 이정봉)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

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다.

 

이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

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이 이 지시를 내린 것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고 한다.

 

대검 감찰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조사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차장

결재를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인사(人事)를 한 인물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맨 앞에서 주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추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의 직권남

용 혐의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됐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사건

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해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결재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문을 발표한 것’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

찰담당관실 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것’ 등이 검찰청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는 게 주요 고발 내용이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은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사실상 현장 지휘

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