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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마금지법'에 野 “총리·장차관·도지사도 금지하라”

조 쿠먼 2020. 12. 13. 06:49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野 “총리·장차관·도지사도 금지하라”

 

[중앙일보]  2020.12.12 14:35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의 불장난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검·판사의 선거 출마를 퇴임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언급하면서 “국회 입법권이 권력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현실

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며 “대선 도전하

려 국정 핑계 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가 가진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소한

퇴직 후 2년까지는 출마를 막아야 한다. 장·차관, 경찰관, 광역단체장도 마찬

가지로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현장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폭주 방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 의원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다 보니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

을 위반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하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라고 한

다. 그러니 날림·누더기·날치기 법안이 마구 통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신동근·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10

여 명과 함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이후 1년간은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 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본회의에 참석해 열린우리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 의원은 ‘윤석열 금지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전 대통

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

15 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