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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국헌 문란’ 내란죄 해당한다
조 쿠먼
2020. 12. 22. 05:47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
법률로 헌법 파괴하는 하극상
정권 수호法과 김정은 비호法
표현 자유와 경제 자유도 훼손
野는 투쟁과 외연 확장 나서고
지식인은 ‘민주건달’에 맞서야
판·검사와 관료의 ‘영혼’ 절실
송구영신 덕담을 나누기 힘들 정도로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려운 연말이다. 무엇보다 한 해를 ‘헌법의 위기’ 속에서 보내게 된 것은 무참한 일이다. 아무리 다수결 절차를 거쳐도 헌법을 벗어난 법률을 만들어선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의석 60%를 앞세워 그런 법률을 마구 창작한다.
법률로 헌법을 뒤엎는 ‘국체(國體) 하극상’이다. 총선 득표율 차이는 49% 대 41% 남짓인데도 야당 등 반대 목소리는 짓밟는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은 되레 부추기고, 헌법재판소는 침묵한다.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 출범”을 독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상징적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헌법기관인 검찰보다 상위 기구로 만들었다. 정치 중립 장치도 거세됐다.
친정권 인사들로 처장과 검사·수사관들을 채워 가동하고, 권력 연루 사건들을 이첩받아 뭉개거나 뒤집으려 할 것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동설을 강요한 법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출범해도 공수처는 위헌이다.
5·18왜곡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 이미 18세기에 볼테르는 ‘당신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주장할 권리를 지키는 데 목숨 걸겠다’고 했는데, 21세기에 이론(異論)을 처벌하는 법이 버젓이 만들어졌다.
광주 출신으로 5·18을 직접 겪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5·18이 전두환을 닮아간다’고 개탄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마찬가지다. 휴전선 인근의 전단 날리기 예방은 빌미일 뿐, 북한에 자유세계 정보를 유입시키는 일을 전방위로 차단한다.
공수처법은 ‘문 정권 수호법’, 전단법은 ‘김정은 비호법’으로 손색이 없다.
최근 무더기로 만들어진 경제 관련 법률들도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최소한의 규제도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헌법 경제조항(제119조)에서 크게 일탈했다.
자본시장 원칙을 과도하게 훼손하며, 친노조·반기업 편향성도 ‘조화’와는 거리가 멀다. 삼권분립은 이미 붕괴할 지경이다. 여당 독주 국회도, 코드 인사들로 채워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문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한다. 이런 모든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조직적 헌법 파괴는 내란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로 구성된다. 국헌 문란은 정당한 절차 없이 헌법이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두 가지다.
헌법 기본권 조항이나 대검찰청 권능을 무력화(無力化)하면 어떻게 될까. 폭동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판례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 개념의 폭행 또는 협박 및 준비·보조 행위’라고 난해하게 정리했는데,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권력과 제도를 악용해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도 포괄한다는 의미다. 문 정권은 ‘촛불 혁명’ 완수를 앞세워 무고한 전임 정권 사람과 정책도 겁박했다. 2018년 개헌을 발의했을 때, 국가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도 했었다. 내란죄는 예비·음모·선동도, 현직 대통령도 처벌받는다.
겨울이 오면 봄이 머지않다. 그러나 자유민주 헌정의 붕괴를 저지할 정치적 봄은 아직 멀다. 야당의 무기력 탓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춘래불사춘 한탄을 하지 않으려면, 탄핵 등 과거 시비는 가슴에 묻고, 현재 투쟁과 미래 집권에 매진할 세력으로 뭉쳐야 한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확장해야 한다. 국회의원 기득권을 버릴 결기로 대한민국 정상화 기치를 선명하게 내걸고, 사사건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은 ‘586 민주건달’(홍세화 표현)과 ‘삼류 출세주의자’(진중권 〃)에 맞설 전문가들 책임도 막중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의 양심적 목소리와 평검사 전원의 입장 표명은 의미가 크다. 법원에도 “재판이 곧 정치” 식의 저질 판사가 빌붙지 못하게 해야 한다. 탈원전 같은 엉터리 정책에 대한 관료의 ‘영혼’도 절실하다.
각 분야 지식인들은 어용 궤변에 맞서야 한다. 내년은 국가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지, 무한 이탈로 치닫게 할지 판가름나는 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