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설] “대통령 욕해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文, 뒤로 국민 고소

조 쿠먼 2021. 4. 30. 06:19

[사설] “대통령 욕해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文, 뒤로 국민 고소

조선일보 입력 2021.04.30 04:54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한다. 김모씨는 2019년 7월

국회에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표현과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범죄라고 이렇게까지 집요하

게 수사하나.

김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

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문 대통령 본인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을 것이다.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가 물어도 “누가 고소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방송에 나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

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작년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

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뒤로는 모욕죄로 고소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대학 캠퍼스 내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은 경찰의 압

수수색까지 당했다. 경찰은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웠다.

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

죄로 판결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

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

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

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도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허울일 뿐이고 본질은 독재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