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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억 뛴 비트코인, 이혼때 남편 "산 적 없다" 잡아떼면
조 쿠먼
2021. 5. 2. 07:02
1억→7억 뛴 비트코인, 이혼때 남편 "산 적 없다" 잡아떼면
[중앙일보] 입력 2021.05.02 06:00
비트코인. 연합뉴스.
“헤어지면 비트코인도 반반으로 나눠야지 않나요?”
[금융SOS]비트코인 둘러싼 재산다툼로또 빼곤 모든 재산 재산분할 대상암호화폐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 |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주부 김지영(가명ㆍ43)씨
얘기다. 3년 전 남편이 비트코인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치솟은 가
격으로 따져보니 최소 6억~7억원은 됐다.
하지만 이혼 얘기가 나온 뒤 남편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잡아뗐다. 분한 마음에 김씨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했다.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
2018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당수 변호사는 “비트코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입을 모은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해 압류 판결을 내린
적 있다”며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 변호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혼 소송 시) 암호화
폐를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법
무법인 리 변호사는 “개인 운에 영향받는 로또·복권을 제외한 주식, 부
동산, 퇴직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은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역시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를 증
명해야 하는 데 있다.
이 변호사는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됐다”
며 “만일 거래소 명칭을 알면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으로 (배
우자의)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ㆍ증여세 부과
암호화폐로 이익이 생기면 기타소득, 대가없이 넘기면 상속ㆍ증여로 본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
한 세금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기타소득세 20%)을 매
기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대가 없이 자녀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
부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대가 없이 암
호화폐가 이전되면 상속ㆍ증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
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증여
대상에 포함된다”며 “올해도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넘겨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두 달 평균액 따져 증여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