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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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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23. 09:27 萬古 江山
‘改憲’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①영토조항 삭제와 ②사유재산권 부정 기도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임기 종료 1년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난데없이 개헌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별안간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자리 숫자 지지도를 기록해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힌 것이 단임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의원내각제 같았으면 불신임을 열 번도 더 당했을 터인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대통령 임기에 대해 개헌을 하자고 해놓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헌법을 본격적으로 손보려는 꼼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은 헌법의 영토 조항과 재산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자체적 안(案)을 갖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에 영토를 규정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북한이 소련과 그 괴뢰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산체제로 합병되었고, 그러기에 그 땅을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라는 주권적(主權的) 결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 했기 때문에 영토조항이 사실상 실효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이다.

유엔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영토를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캐슈미르를 두고 분쟁이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대표적이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들 사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유엔이란 무대에 들어갔다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주 유엔 미국 대사를 지낸 진 커크패트릭은 유엔이란 무대에서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를 상대로 치열한 전쟁을 벌여 결국 소련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유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많이 쇠락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유엔(UN)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아니라 ‘불필요한 (Unnecessary) 존재’의 약자(略字)라는 농담이 있는 것이 그런 사정을 잘 말해 준다.

유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 같은 사악(邪惡)한 범죄국가가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니 남과 북이 동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바보가 아니면 북한의 세작(細作)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손대겠다는 것은 북한을 정당한 외국으로 승인하고 분단을 항구화하며, 더 나아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실체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란 ‘반역(叛逆)의 정치 쇼’를 벌려서 연방제를 향한 전초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신설,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허물어 버리려고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이란 미명(美名)을 내건 이들의 ‘혁명’은 헌법의 사유재산권 조항이란 벽(壁)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들이 전효숙 같은 인물을 헌법재판소장에 앉히려고 무리수를 두었던 것도 사립학교법과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전효숙 카드가 그들의 자살골로 죽어 버렸으니, 이제는 헌법의 사유재산권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길 만 남아 있는 셈이다.

만일에 토지는 공공에 속한 것이며 국가는 그 이용권을 국민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 교육은 공적 기능이며 학교는 공공에 속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에 ‘인민공화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제기하는 개헌 논의에 확실하게 쐬기를 박아야 하는 것은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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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