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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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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07:02 카테고리 없음

1억→7억 뛴 비트코인, 이혼때 남편 "산 적 없다" 잡아떼면

[중앙일보] 입력 2021.05.02 06:00

비트코인. 연합뉴스.

“헤어지면 비트코인도 반반으로 나눠야지 않나요?”

[금융SOS]비트코인 둘러싼 재산다툼

로또 빼곤 모든 재산 재산분할 대상

암호화폐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주부 김지영(가명ㆍ43)씨

얘기다. 3년 전 남편이 비트코인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치솟은 가

격으로 따져보니 최소 6억~7억원은 됐다.

 

하지만 이혼 얘기가 나온 뒤 남편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잡아뗐다. 분한 마음에 김씨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했다.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

2018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당수 변호사는 “비트코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입을 모은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해 압류 판결을 내린

적 있다”며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 변호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혼 소송 시) 암호화

폐를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법

무법인 리 변호사는 “개인 운에 영향받는 로또·복권을 제외한 주식, 부

동산, 퇴직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은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역시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를 증

명해야 하는 데 있다.

이 변호사는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됐다”

며 “만일 거래소 명칭을 알면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으로 (배

우자의)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ㆍ증여세 부과

암호화폐로 이익이 생기면 기타소득, 대가없이 넘기면 상속ㆍ증여로 본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

한 세금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기타소득세 20%)을 매

기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대가 없이 자녀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

부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대가 없이 암

호화폐가 이전되면 상속ㆍ증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

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증여

대상에 포함된다”며 “올해도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넘겨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두 달 평균액 따져 증여액 결정

상속ㆍ증여시 암호화폐 평가방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추가됐다. 바로 암호화폐(가상자산) 평가 방법이다. 평

가 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따

진다. 즉 두 달간의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결정한

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암호화폐부터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 평가 방법 적용하기

전까지는 기존 원칙인 평가 기준일(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고 덧

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세무사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하겠

다며 상담하는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아직은 암호화폐를 은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

융회사처럼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

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회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