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면 조국 반대” 외쳤는데…난감한 김종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두둔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의 기소
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김종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읊은 후 “(자유한국당이) 아홉 가지 주제를 뽑아왔는데 만약 한 가
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상을 두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는데, 봉사활동으
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아홉 가지 쟁점으로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조 후
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 조작 의혹 ▲딸 고려대 입학 관련 논문 제출 의혹
▲딸 의전원 입학 관련 논문 제출 의혹 ▲딸 장학금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의혹
▲웅동학원 일감몰아주기(조 후보자 재산 증식) 의혹 ▲조 후보자 동생 ‘짜고치는
재판’ 의혹 ▲위장 이혼 의혹 ▲사모펀드 투자 관련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 ▲사모
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단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며
“그러나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면 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를 향해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를 했으면 (조 후보자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 하죠”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제처가 했다면 (처
가) 법적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해당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발급돼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 소식을 접한 조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
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
라며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재판) 과정에 반
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기소는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