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 |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그러면서도 근래에 조국 사태로 드러난 교육의 불평등·불공정이 마치 자사고·외고·국제고 때문인 듯이 몰아 그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있는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무엇이 헌법적으로 잘못인가’ 하는 점이다.
자유 즉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결과의 균등’이 아니 라 ‘기회의 균등’을 지향해 각자가 자기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함 으로써 이것이 어우러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이끄는 번영하는 나라로 만드는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전문) 재체제에서 훨씬 더 잘 실현 가능하며, 더구나 전교조 등이 지배하 는 여건에서 통제에 순응하는 그저 그런 평균적 인간을 길러내는 데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마가편(走馬加鞭)해서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창의력을 지니는 인재의 양성과는 거리가 멀 것임에 틀림없 다. 그것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생존·발전의 문제이기도 한데 말이다.
수월성을 포용치 못하는 학교 체제와 교육철학으로 언감생심 우리 가 그리도 바라는 노벨상 수상자를 기대나 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남보다 더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 닌가. 공부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이끌어주는 교육이 어째서 잘 못인가.
정부의 이번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결정은 지난 2000년에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과외 금지 조치와 사안이 아주 유사하다. 첫째로, 이번 결정은 자기 발전을 이루려는 개인(학생)의 자기 계 발권(啓發權·교육권)을 침해한다.
둘째로, 그것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 셋째로, 그것은 개인의 자기계발에 관한 사회 적 수요에 부응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목표와 철학을 실현 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예컨대, 전주 상산고와 같은) 자사고를 설립·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육권을 말살하는 것이 된다. 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 법의 보장 사항이며 결코 법률 유보 사항이 아니다.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담보·보장하는 장치나 수단이어야 할 뿐이다. 하물며 시행령으로 행하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위헌(違憲) 조치다. 무능력·무책임의 한 표현 형태에 불과하다. 잘나가는 자사고 등을 평준화하기 위해 짓누르려고만 말고 그것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일 반고의 교육 수준을 더욱 높이려는 시도는 왜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또, 다음에 들어설 정부에 따라서는 번복될 수도 있는 조치의 강 행은 내년 선거 및 그 후의 대선에 유리하도록 사회주의적·포퓰 리즘적 평준화 지지 세력 결집·확산을 위한 선거용 정치공작일 뿐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