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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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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06:45 카테고리 없음

‘성공한 선거 개입’은 쿠데타와 동일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지난해 치른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하명(下命)수사에 따른 울산시장선거의 청와대 정치 개입 의혹이 그러한 유전자(DNA)가 아예 없다는 부인(否認)과 서로의 입맞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헌법과 법 절차를 따른 ‘정치’수사로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창원·양산·사천 등 시장선거에서도 유사한 하명수사 의혹이 있다. 울산시장선거의 정치 개입 의혹이 벗겨지고 있는 양상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의 패턴을 보듯 기시감을 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작게는 한 개인의 교수·장관으로서의 불법·

범법행위·거짓말·이중인격 등 자질이, 크게는 정치 전면에 선 개개 386

세대 민주운동가들의 그것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할 나라의 민주선거 과정에 대한 청와대

정치 개입은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

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치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훼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질 정부의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

을 증명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에서의 합법적 승리에서 나온다. 이러한 선

거를 담보하는 일차적·최종적 책임은 선거로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진다.

 

정부기관의 일원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함은 최소한의 책무다. 그런데 민주선거를 담보해야 할 청와대(정부)가

최소한의 중립성을 어기고

 

무죄로 판결 난 야당 측 혐의의 하명수사와 피드백 등을 조직적으로 행한,

결과적으로 성공한 선거 개입은 단순한 개개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다. 민

주적 정당성(legitimacy) 및 합법성 차원에서 군사쿠데타에 의한 권력 장

악과 구별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에 놀란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은 국민이 보기에 법과

원칙대로 썩 잘 하고 있는 검찰이 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막

기 위한 정치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며 조 전 장관에 이어 검찰 개혁의 필

요성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높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면

이나 그의 손발을 자르는 법무부 인사를 전망하기에 바쁘다.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을 좀 더 확실

하게 담보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과거에 그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 승진 인사를 미끼로 검찰을 정권의 ‘충

견’으로 만들었던 것도 권력정치였다. 검사는 준(準)법관으로서 직무의 독

립성·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구체적 지휘·감독은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고,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법 원칙을 확립했다.

 

그런데도 인사권을 미끼나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 이 원칙을 무력화했었다.

이런 마당에 여당은 검찰과 법원의 상위에 서는 수사기구를, 그것도 정상

적 국회 절차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채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은근하게 붕괴될 수 있다. 법이 권

력 통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다. 법을 정치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법의

통치 수단화(the rule by law)로 이끈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치주의(the rule of law)는 권력

통제를 핵심으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대되는 의원 수 증가의

혜택을 미끼로 군소 정당을 끌어들여 이끌어낸

 

패스트트랙 절차는 야당 후보의 있지도 않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하명

만큼이나 법의 통치 수단화에 불과하다. 헌법과 상식이 지배해야 한다.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