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속 막으려? 아프다던 정경심, 보석 신청 않고 수감생활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19.12.27 03:13
[조국 영장 기각] 통상적으로 부부 동시구속 안해
영장청구 예상된 남편 조국 위해 구속적부심·보석 활용 안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씨 측은 법원의 영장 심사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정씨 측은 검찰에 뇌경색·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씨가 2004년 영국 유학
당시 강도를 당해 두개골 골절을 당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고도 했다. 영장 심사가 끝나고 정씨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나오기도 했다.
통상 이런 경우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는 보석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정씨는 아무
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씨가 남편에 대한 '구속 방어용'으로 구속 상태를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대체로 부부를 함
께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가혹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관례를 감안해 정씨가 남편의 구속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역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타고 법원 영장 심사에 나온 뒤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보석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역시 조 전 장관의 구속
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실제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조 전 장관
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변호사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라며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사건이라는 별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부부 구속에 대한 부담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03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