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와 ‘웹자보’ |
박현수 조사팀장 phs2000@munhwa.com |
언로가 막혔던 당시 대자보는 진실을 알리는 횃불이었다. 이젠 언론 자유가 확보되고, 페이스북 등 SNS가 생기면서 사실상 사라졌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대자보나 조직 내부의 특정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소자보’가 반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터 넷판 대자보인 ‘웹자보’도 생겨났다. 을 알리는 목적으로 써 붙였는데, 일종의 언론매체이자 저항수단이 다. 1950년대 중국 전역에서 여러 주체가 대중 선전용으로 써 붙인 벽보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시대 이전부터 벽서(壁書)를 붙이는 일이 빈번 했다. 요즘 사극에서도 인적이 끊긴 시간에 혹시 누가 볼까 봐 급히 붙이고는 자리를 뜨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조물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대협 소속 20대 남성이 지난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독재 정권도 아닌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에, 그것도 대학 측이 피해가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는데도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광고 전단을 붙이러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영업사원 이나 산책 삼아 캠퍼스를 거닌 주민도 앞으로 무단침입죄로 처벌 받아야 하느냐는 항변이 나온다.
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아닌 찬양하는 글을 붙였더라도 처벌 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민주 주의 대의에 배치된다. 변호인이 “현 정권 실세들 다수가 과거 전 대협 활동을 하면서 대자보를 붙였다.
그때 대자보를 붙인 것은 표현의 자유, 민주화 운동이고 현재 정부 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인가?”라고 했다 는데, 당연한 항변이다. 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면 징역형에 처하겠 다는 법까지 발의됐다.
독재국가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이 정권에서 횡행한다. 군사정권 닮아가는 운동권 정권,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듯한 코드 법관들, 민주주의와 법치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