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기소 말라"···추미애 '검언유착' 주장 부정당했다
[중앙일보] 2020.07.24 23:54
이동재는 계속수사, 한동훈은 수사중단.
수사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시민 전문가단의 판단은 이와 같았다. 24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약 7시간만인 오후
9시경 이런 결론을 내놨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VIK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강요했다는 혐의
에 대한 입장이다.
심의위원의 표결 결과는 이랬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17일 구속된 이 전 기자의 경우 15명 중 12명이 수
사계속 의견을, 한 검사장은 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의견을 밝혔다.
기소 여부에 대해선 이 전 기자는 9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한 검사장은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필요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장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이날 언론에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추미애 타격받나
이날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결정이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채널A 수사팀(정진웅 부장검사)'
에게 상당한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입장에선 이 전 기자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
되는 한 검사장이 수사의 핵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
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철 전 대표가 강요미수 등 협박을 당하려면 추 장관
의 프레임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몸통은 한 검사장이며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의 대리인"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한 현직 검사는 "수사팀에 결정적 한방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오종택 기자
30분만에 나온 수사팀의 반발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발표 30분도 지나지 않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에 대한 1회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바로 내비친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겠다. 검찰과 언론이 유
착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날 심의위원회엔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그리고 두 사람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
장한 이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약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위원들에
게 제출했다. 이후 각자 40분간 차례에 맞춰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입장을 밝힐 땐 회의실에 한팀씩 입장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간의 공모 증거로 이 전 기자가 투자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부산 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이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와의 만남에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
우며 수사 협조와 유 이사장의 비위를 요구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에게 유 이사장 의혹을 캐내려 이
전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만하다""한건
걸리면 된다"는 말과 "나는 유시민에 관심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2016년 9월 이철 전 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같은 증거에 대한 정반대 해석
수사팀은 이런 내용이 두 피의자간의 공모 의혹 증거라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오히려 무혐의를 보여주는 반대 증거라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현직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경우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가 있
어 수사계속과 기소권고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이 아님에도 검언유착이라고 결
론짓고 수사를 밀어붙였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열렸다. 이 전 기자는 심의위가 아
닌 대검 수사전문자문단을 요청했지만, 추 장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
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
험을 가진 전문가를 소집해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
는 제도다.
지난 6월 26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심의위가 열렸다. 당시 위원들은 10:3의 의견으로 이 부회장 불기
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흘렀지만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태인·김민상·정유진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