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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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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5. 06:40 카테고리 없음

 

정권과 의견 다르면 명예훼손인가

 

秋 아들 의혹 폭로 이 전 대령, 청탁을 청탁이라 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죄 묻겠다는 경찰 국민에게 ‘입 다물라’ 협박한 것

 

이명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입력 2020.11.25 03:00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억지 면죄부를 준

게 엊그제 일 같은데 이번엔 경찰에서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부대 배치 청탁과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을 폭로한 이철원(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에 넘겼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이 이 전 대령을 고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검/고운호 기자

 

무엇이 ‘허위’인지 궁금해 경찰을 취재했더니 두 가지라고 했다. 요약하면

①서씨 부대 배치 관련 ‘문의 전화’는 있었지만 청탁은 아니었고 ②이 전

대령이 추 장관 가족에게 따로 청탁 금지 교육을 한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둘 다 납득할 수 없다. 우선 부대 배치 문제다. 경찰과 이 전 대령 주장을 종합

하면 당시 전화를 건 쪽은 외부 파견 장교라고 한다. 카투사 부대 배치는 원칙

적으로 7주 훈련이 끝난 뒤 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라면 모를 리 없는 상식인데 훈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해 “서

씨가 용산에 배치돼 있느냐”(경찰 주장) “용산 배치 가능하냐”(이 전 대령

주장)고 물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시켜 전화했지만 대놓고 ‘용산 보내라’고 할 순 없으니 에둘러 압박했

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꼭 ‘용산 보내라’고 해야 청탁인가. 누가

전화하라고 시켰겠나.

 

그런데 경찰은 이처럼 숱한 의문과 청탁 정황은 제쳐두고 말장난하듯 ‘물어본

것은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동부지검이 서씨 휴가 연장과 관

련한 추 장관 보좌관의 거듭된 전화를 ‘청탁이 아니라 문의’라고 우긴 것과 똑

같다.

 

전화 받은 쪽은 이 전 대령 참모였다. 문의 전화였다면 참모가 자기 선에서 답

하고 끝내면 그만일 텐데 전화 온 사실을 굳이 이 전 대령에게 보고까지 했다.

당연히 청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보고한 것이고, 이 전 대령도 그래서 “청탁이

있었다” “압력 들어왔다”고 증언한 것이다.

 

어떻게 ‘허위’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나. 서씨가 동료 병사들에게 ‘아니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라며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돼 있다. 청탁한 적 없다면

이런 말을 왜 했겠나.

 

백번 양보해 ‘문의’가 맞는다 치더라도 이 전 대령에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엔 면책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령은 참모의 보고를 받고 다른 참모들도 있는 자리에서 ‘부대 배치 문제 없

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분명 청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다. 경찰이 널리 알려진 법리(法理)와 엄연한

증거마저 외면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혐의를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그랬을 것이다.

 

‘청탁 금지 교육’과 관련한 이 전 대령의 둘째 ‘혐의’는 경찰의 사실 왜곡에

가깝다. 경찰은 이 전 대령이 야당과 통화하면서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

를 직접 앉혀놓고 (교육했다)”라고 한 대목을 ‘따로 교육했다’고 해석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령 발언 녹음을 들어보면 그 말 바로 뒤에 “최초 보직 분류하

는 날 처음으로 부모들 앞에서 (교육을) 했다. 부모들 다 모아 놓고”라고 나

온다. 연결해 보면 전체 병사 가족들 상대 교육에 추 장관 가족도 포함됐다는

뜻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다.

 

이 정권에선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힌 공익 제보자들이 ‘바른 말 한 죄’로 핍박

당하고 심지어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령에게 ‘죄’가

있다면 정권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의 ‘이철원 수사’는 국민더러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인 것이다.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