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Tag

2020. 12. 11. 07:30 카테고리 없음

 

기피신청 당한 위원들이 기피신청 기각… 대법 판례마저 무시했다

 

[윤석열 징계위] 징계위, 정회·재개 파행… 결론 못내고 9시간만에 종료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11 03:00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 끝에 10일

열렸지만 시작부터 위원들이 친정부 ‘코드’ 인사로만 구성됐다는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참석한 검찰 내·외부 징계 위원 5명은 모두 친정권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이었다.

 

회의 개최에 앞서 한 징계위원이 사퇴해 친여 성향 인사로 대체됐으며, 친여

인사로 보기 어려웠던 법관 출신 최태형(변호사) 징계위원은 스스로 불참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 59분까지 진행됐지만 주로 징계위 절차와 구성의 적

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1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하고 이용구 법무차

관, 정한중(위원장 대행)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자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 신청을 기각하는 표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징계위에서 빠졌다고 한다.

사진 삭제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총장 징계위

윤 총장 측은 “정·안 교수 두 명에 대해 ‘여권 편향 이력’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한 건의 경우, 심 국장이 표결 전 회피를 했다면 의결 정족수(3명)를 못

채우는 상황이었다”며 “징계 절차를 농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인들은 “심 국장의 회피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 ‘판사 문건’ 제보, 대검 압수수색 관여 등 누가 봐도 기피 사유가 뚜렷

한 심 국장을 징계위원으로 투입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 국장이 빠진 이후 거수기 역할을 하는 편향 인사 4명이 모

여 ‘인민재판’을 진행한 셈”이라고 했다.

 

◇”기피 위원이 기피 결정 못 해” 대법원 판례 무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자 징계위는 표결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인 4명은 공통적으로 ‘윤 총장을 징계해

야 한다’는 예단을 가진 인물”이라며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그 근거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고 한다. 당시 대법원은 “기피 대상자들의 기피 원인

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기피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며 “이를 위반한 징계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적용되면 기피 의결을 할 자격이 있는 인물은 기피 신청 대상이 아

닌 신성식 부장 혼자 남게 된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4명)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요구는 결국

징계위원들을 다시 구성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했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국장은 기각 결정 심의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 신

청’을 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심 국장의 ‘꼼수 회피’는 추후 윤 총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이 아닌 추 장

관이 징계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징계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

했으나 이 역시 기각당했다.

 

◇”징계위원 5명 모두가 친정권 인사”

 

징계위원 면면이 이날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중징계를 정해놓고 위원

회를 구성한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징계위 출석 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 그중 2명이 전남 순천고 출신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 참석에 부담을 느낀 서울 모

대학 교수의 대타로 투입됐다. 변호사인 정 교수는 민변 출신으로 윤 총장과

‘조국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월 범여권 인사들과 함께 ‘검찰 개혁 세미나’에 참석,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했다. 조국 수사에 대해선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급하게 기소해 검찰이 덫에 빠졌다”

고 했으며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력도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국감에서) 윤 총장이 ‘정치하겠느냐’

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

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내세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타당하다는

예단(豫斷)을 가진 것으로 볼 대목이었다.

 

안진 전남대 교수도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심사 위원으로 참여했고, 현 정부 출범 후 들어선 법무

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정한 답에 맞춰 답안지를 작성할 인물들로 징계위를

채운 것”이라고 했다.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