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06:25
카테고리 없음
[사설] 北 요구 따라 법 만들고 ‘접경지 안전’ 거짓 핑계
대북 전단 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
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내 시민단체 27곳은 헌
법재판소에 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외 인권 단체의 비판과 우려가 쏟
아지는데도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면 감옥에 보낸다는 반(反)민주 입
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는 “내정 간섭”이라고 맞섰다.
북한이나 중국 등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탄압이란 국제사회 비판에 대응하
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 한다. 정권이 내세우는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다.
2014년 북이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던 일을 내세운다. 당시 수 발이
전방 부대 등에서 발견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15년간 대북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정권은 연일 ‘접경 주민이 위험하다’고 한다.
미 전문가가 “위험 날조”라고 한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접경지 안전'은 핑계
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에 나와
2014년 북이 발사한 것이 “고사포”라고 했다. 외교부 차관도 국내 인터뷰
에서 그렇게 말했다.
당시 북이 쏜 건 ‘포’가 아니라 14.5㎜ ‘총’이었다. 20㎜가 넘어야 포다. 외
교부 장차관 모두 포와 총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북 위협을
과장하려고 ‘대포를 쐈다’고 말한 것인가.
CNN 앵커는 장관에게 “(북이) 풍선에 발포한 건 너무 심하다”고 했다. 그
런데 외교부는 마치 앵커가 전단 금지법 취지에 공감한 것처럼 발표했다.
지금 정권은 우리가 전단을 날리면 북이 발포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처
럼 말한다. 설사 북이 그런 협박을 하더라도 감히 실행하지 못하도록 북에
경고하고 철통같은 국방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6년 전 북은 전단 풍선에 총을 쐈지만 우리 군이 강력히 응사하자 추가 도발
을 못 했다. 오히려 굽히고 나왔다.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도발 원점 타격’
을 공언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문 정부는 정반대로 북의 도발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부추기고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다.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