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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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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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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3살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단독]13살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대전 교육 1번지’ 공약했던 박범계의 기상천외한 전입
송혜진 조선일보 기자 입력 2021.01.19 05:30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가족들과 다
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박씨로 바꿔놓았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 측은 세대주를 이같이 바꿨던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다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
이후 박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 그 사이에 장모를 서울 아파트의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2007년 12월에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했다.
이에 할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인 장남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했다. 대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자녀를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졸
업을 시키기 위해, 13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세대주로 올려놨다고 답변한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까지였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 두
달만 그랬던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실 측은 그러나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만
집에 둘 순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기도 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자녀를 세대주로 올려놓으면서까지 자녀를 대치동 초등학교에서
졸업 시켰으나 선거에선 줄곧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내세웠던 것도 눈길을
끈다.
박 후보자는 2008년·2012년·2020년에 각각 치러진 18대·19대·20대 총선에
서 “대전을 전국 제일의 미래교육도시로 만들어 대전 교육 1번지를 완성하고
지역 편중 없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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