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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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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24. 06:33 萬古 江山


1878년 부산에 지점을 낸 일본 제일은행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화폐를
조선에 유통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한 화폐 침략의 선봉 역할을 했다.
이들은 1902년에 조선정부의 허락없이 제일은행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1902년 발행된 구권(사진 좌측)에는 당시 제일은행 총재인 시부사와 에이찌의
초상이 도안으로 사용되었으나 1908년에 발행된 신권(사진 우측)에는 화홍문,
주합루, 광화문과 같은 한국적 도안이 그려졌다.
위의 지폐를 보면 우리나라의 영문 국명이 ‘Corea’로 표기되어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9년 7월 ’한국은행 조례’를 공표하고
그 해 10월 최초의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을 설립했다.
(구)한국은행권은 한일합방 이후인 1910년 12월에 발행되었다.
위에서부터 일원권, 십원권, 오원권.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설립되었다.
6.25전쟁 당시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천원권과 백원권이 발행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조선은행권이랑 함께 통용되었다.
천원권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으며,
백원권에는 광화문이 도안으로 사용되었다.
위에서부터 1950년에 발행된 천원권, 백원권.

1956년에 발행된 은행권을 보면 도안의 인물(이승만 전 대통령)이
중앙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에는 대통령의 초상이
두 쪽으로 찢어지거나
반으로 접혀져 중앙이 마모되는 등
보기 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욕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초상을 중앙에 넣어 수모를 주는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자 결국 1958년에는 초상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꿨다.
위에서부터 신 백환권(1954), 오백환권(1956), 신 오백환권(1958)

1962년 5월 16일 발행된 백환권 지폐에는
일반인이 모델로 사용되었다.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이
저금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면서 폐기되었다.

1962년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한국은행은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했다.
모두 영국에서 제조된 이 은행권에는 남대문, 독립문, 총석정
등 문화유산과 한국은행 휘장이 도안으로 사용되었다.
위에서부터 오백원권, 백원권, 오십원권.

1972년 한국은행은 앞면에는 석굴암을 뒷면에는 불국사를
그린 만원권을 발행키로 결정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부정적 흐름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었다.
위 사진 은행권(시쇄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명이 써있다.

위의 오천원권과 만원권에 등장하는 이이와 세종대왕의 모습은
갸름한 얼굴에 큰 눈과 오뚝한 코 등 서구적인 얼굴 생김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국내 기술로는 은행권의 원판을 제작할 수가 없어
영국의 은행권 제조회사인 토마스 델라루에 제작을 의뢰했는데
이때 영국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콧날을 높이는 등
서구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위에서부터 오천원권(1972),만원권(1973), 오백원권(1973)


1980년대 이후 현용화폐의 형태가 완성되고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1983년 발행된 5천원권과 1만원권은 규격이나 색상,
재질, 도안에 있어 현용 은행권과 차이가 거의 없다.
이후 위, 변조 방지요소를 강화화면서 1만원권을 1994년과
2000년에 5천원권을 2002년에 각각 새로 발행했다.
위에서부터 만원권(1983), 오천원권(1983),
천원권(1983), 만원권(1994), 만원권(2000)
6.25사변중 공산군은 침범지역내에서 불법 남발한 지폐를 강제 유통시킴은 물론 공작 자금으로 사용 함으로서 경제질서의 파괴를 획책하였다. 정부는 피침지역에서 불법남발한 적성 통화(敵性 通貨)의 유통을 막고 경제 교란 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1950년 8월 28일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제 1 차 통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1월 16일 제1차 통화조치가 완결되는 기간중인 19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법의 발효와 더불어 1952년 10월 신 1,000원권과 500원권을 인쇄하게 됨으로서 조폐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그후부터는 은행권 인쇄를 모두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게 되었다.
백원권 1950.7.22
천원권 1950.7.22
오백원권 1952.10.10
신 천원권 1952.10.10

전란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과 생산활동의 위축, 통화의 대외가치 폭락으로 정상적인 무역 불균형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금융, 생산활동을 안정된 통화의 터전에 올려 놓기 위하여 정부는 1953년 2월 원화에서 환화로 개칭 100대 1의 평가절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 연방 인쇄국에서 제조된 이 은행권은 평판 인쇄된 것이었으나 광복후 이 당시까지 발행된 어떤 은행권보다 고급종이를 사용한 뛰어난 화폐였다. 즉 형광물질을 넣어 자외선을 비추면 바탕이나 번호 색상이 바뀌며, 색사(色絲)를 넣어 위조가 어렵게 특수 제조된 것이었다.
십환권 1953.2.17
백환권 1953.2.17
천환권 1953.2.17
일환권 1953.2.17
오환권 1953.2.17

한국은행은 1953년 통화개혁시 미국에서 제조반입하여 발행한 은행권을 국내 제조권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1953년 3월 17일에 신 십환권, 같은 해 1953년 12월 18일 신 백환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발행초기에는 신 십환권및 신 백환권 모두 황색 조폐지를 사용하여 발행하였으나 신 십환권은 1953년 12월 15일 부터 신 백환권은 이듬해 2월 1일부터 각각 백색 용지로 바꾸어 발행하였다.
신 십환권(황색지) 1953.3.17
신 백환권(황색지) 1953.12.18
신 십환권(백색지) 1953.12.15
신 백환권(백색지) 1954.2.1

1956년 3월 새로운 액면의 은행권 발행이 이루어져 도안을 약간 변경한 오백환권을 발행하였다. 1957년 3월에는 신 천환권을 발행하므로서 소액 은행권 오환권 및 일환권을 제외하고는 미국제조 은행권을 모두 국내 제조권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1953년 2차 통화조치에 의해 환 은행권이 발행된 이후 1958년까지 발행된 신종 은행권은 9 권종에 달하였으며 특이한것은 이중 오십환권 및 신 십환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을 앞면 도안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오백환권 1956.3.26
(외산용지) 신 천환권 1957.3.26
(국산용지) 신 천환권 1957.3.26
개 백환권 1957.3.26
신 오백환권 1958.8.15
오십환권 1958.8.15

1960년 4.19혁명으로 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경제현실화 정책이 실시되자 한국은행은 새로운 경제질서확립을 상징하 는 뜻에서 새로운 도안의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먼저 1960년 8 월 15 일 종전 신 천환권의 도안을 세종대왕으로 변경한 개 천환권을 발행하였고 이어 1961년 4 월 19일에는 역시 세종대왕을 도안으로 한 개 오백환권을 발행하였다.
개 천환권 1960.8.15
개 오백환권 1961.4.19
개갑 백환권 19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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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 쿠먼
2007. 1. 23. 09:27 萬古 江山
‘改憲’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①영토조항 삭제와 ②사유재산권 부정 기도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임기 종료 1년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난데없이 개헌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별안간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자리 숫자 지지도를 기록해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힌 것이 단임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의원내각제 같았으면 불신임을 열 번도 더 당했을 터인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대통령 임기에 대해 개헌을 하자고 해놓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헌법을 본격적으로 손보려는 꼼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은 헌법의 영토 조항과 재산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자체적 안(案)을 갖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에 영토를 규정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북한이 소련과 그 괴뢰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산체제로 합병되었고, 그러기에 그 땅을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라는 주권적(主權的) 결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 했기 때문에 영토조항이 사실상 실효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이다.

유엔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영토를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캐슈미르를 두고 분쟁이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대표적이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들 사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유엔이란 무대에 들어갔다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주 유엔 미국 대사를 지낸 진 커크패트릭은 유엔이란 무대에서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를 상대로 치열한 전쟁을 벌여 결국 소련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유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많이 쇠락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유엔(UN)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아니라 ‘불필요한 (Unnecessary) 존재’의 약자(略字)라는 농담이 있는 것이 그런 사정을 잘 말해 준다.

유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 같은 사악(邪惡)한 범죄국가가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니 남과 북이 동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바보가 아니면 북한의 세작(細作)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손대겠다는 것은 북한을 정당한 외국으로 승인하고 분단을 항구화하며, 더 나아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실체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란 ‘반역(叛逆)의 정치 쇼’를 벌려서 연방제를 향한 전초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신설,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허물어 버리려고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이란 미명(美名)을 내건 이들의 ‘혁명’은 헌법의 사유재산권 조항이란 벽(壁)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들이 전효숙 같은 인물을 헌법재판소장에 앉히려고 무리수를 두었던 것도 사립학교법과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전효숙 카드가 그들의 자살골로 죽어 버렸으니, 이제는 헌법의 사유재산권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길 만 남아 있는 셈이다.

만일에 토지는 공공에 속한 것이며 국가는 그 이용권을 국민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 교육은 공적 기능이며 학교는 공공에 속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에 ‘인민공화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제기하는 개헌 논의에 확실하게 쐬기를 박아야 하는 것은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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