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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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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17. 07:12 신문 칼럼 + 시사

孫鶴圭의 놀라운 김대중 옹호

이 정도의 對北관을 가진 그라면 그는 좌파와 김대중 세력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직할 것 같다.
2007-02-17 03:59:12

孫鶴圭 전 경기도 지사는 2007년 3월호 月刊朝鮮과 인터뷰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의한 ´對北송금사건 특검수사´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특검은 사법적인 부분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적 측면에서는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이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해 한 발자죽 나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진전시킨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미시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큰 대전략을 운영하는 데 현명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돈 퍼주고 뒷거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까발릴 거냐, 이것보다 더 큰 상위목표를 위해 보류할 것이냐´ 하는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孫씨의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사실이다. 孫씨는 對北불법송금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하다. 만약 알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법치국가의 대통령으로선 부적격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에 김정일과 한 소위 남북頂上회담을 사실상 매수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가 회담 유치를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씨는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실행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했다.

국가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의 비자금은 군사비, 핵개발비, 對南공작비로 쓰인다.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목적으로 존재하는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反국가단체에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약 半이나 되는 거액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김대중씨에 대해서 특검은 진술서 한 장 받지 못했다. 법정에 세워야 할 김대중씨에게 이런 면죄부를 준 특검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孫씨는 그 정도의 특검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對北송금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主敵을 도운 반역사건이다. 반역사건 수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의 전위대와 從金세력에 대해 반역면허증을 발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는 이 사건을 덮는 것이 더 큰 국익을 위한 것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역을 허용하는 것이 더 큰 국익이란 말처럼 들린다.

4억5000만 달러의 뇌물을 학살자에게 건네주고 김정일을 만난 김대중 대통령은 對南적화전략문서가 되어버린 6.15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좌경화와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했다. 6.15 문서는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빌어가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전략의 핵심인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처럼 조작했다. 일종의 사기, 반역문서였다. 그 뒤 친북세력은 6.15 선언을 반역면허증으로 삼아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등 일대 赤化공세를 전개중이고 이 부분에서 공안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든 것이 6.15 선언이다.

孫씨는 6.15 선언이 중심부를 차지하는 햇볕정책을 지지할 뿐 아니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공언했고, 그 6.15 선언을 만든 對北불법송금 사건은 덮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孫씨는 좌파와 김대중 지지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면 6.15선언을 지지하는 것이고, 이는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위반행위이다. 대한민국헌법 1, 3, 4조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만 인정하고 있다. 북한정권과 대한민국을 동격으로 놓는 연방제나 연합제는 헌법이 강제하는 國體와 국가이념을 부정하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이다.

현직 군군통수권자가 국민 몰래 主敵의 수괴에게 4억5000만 달러의 뇌물을 바친 행위를 수사하는 것을 미시적이고 옹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면 법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조종실을 김정일에게 열어주는 셈이 된다. 孫씨는 대통령이 超法的인 통치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王權神授說의 신봉자가 아닌가 의심된다.

이 정도의 對北觀을 가진 그라면 그는 좌파와 김대중 세력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직할 것 같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http://www.chogabje.com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