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Tag

2016. 6. 21. 05:23 신문 칼럼 + 시사

탈북자 보호가 不法 감금으로 몰리는 어이없는 현실

문화일보 6 월 20 일자 사설

탈북자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탈북 동기와 경위, 경로 등을 공개리에
밝힌다면 북녘에 인질로 남은 가족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진실
그대로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어이없는 딜레마일 수
밖에 없다.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대한민국으로 온 그들을 보호하
기는커녕 이런 궁지에 빠뜨리는 일이 법정에서 버젓이 실연될 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
해 지난 4월 8일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21일 법정으로 소환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달 24일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 ‘수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 보호가 불법(不
法)감금으로 몰리는 현실은 그 자체로 국기(國基)문제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개인을 구제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제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탈북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이 침해
될 우려가 커진다면 인신보호법의 자기모순(自己矛盾)이다. 탈
북민 보호·정착지원법에 따라 보호·지원받는 탈북자가 구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법조 일각의 시각도 그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은 민변의 무리수다. 민변 측이 법원에 제출한 탈북
자 가족 위임장은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것이다. 북한적십자회의 4월 12일자 ‘유인·납치’ 주장에 비춰
서도 위임장의 진정성은 의문이다.

법원이 ‘가족관계 등 불확실’을 이유로 보정 명령할 당시 원천적
의문에 주목했더라면 민변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19일 “민변은 북한 가족을 가
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다”면서 위임장 수령 과
정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미 탈북자들의 자유 의사를 확인했다. 대
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도
“북의 가족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이나 발언이 알려
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탈북자는 물론 북의 가족에게 누가 되는 일이 생기면 우선 민변,
나아가 법원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그에 앞서 인권을 빌미로
한 종북(從北) 우려가 없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