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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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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2. 09:53 신문 칼럼 + 시사
권력型 비리의혹 제4호: 노무현과 지율

법원이 공사를 해도 좋다고 판결했는데 대통령은 터널공사를 중단시켜

2조5000억원을 날렸다.

-자유라는 것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자유가 허용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이뤄진다(조지 오웰: 소설 1984년에서).

미국의 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과묵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그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개탄하는 말을 남겼다. <公金을 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公金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려는 유혹은 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 양산의 천성산 밑을 지나는 경부고속전철 터널이 도롱룡의 서식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억지 단식소동을 벌인 女僧 지율을 위해서 여러 번 공사를 중단시켜 약2조5000억원의 예산을 날렸다.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설비가 1억원이 드는 근사한 집을 2만5000채나 지을 수 있는 돈을 날려버린 것이다. 이야말로 권력型 비리의혹의 결정판이다.

법원이 공사를 해도 좋다고 판결한 사건을 왜 대통령이 멋대로 중단시켰던가? 쿨리지가 말한 대로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멋대로 뿌려도 좋다고 생각한 것인가. 평소 지율과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인가? 私情으로 국가大事를 결정한 것인가?

이 사건의 해결책은 국민들이 盧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여 대통령이 개인돈으로 변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法을 무시하고 2조5000억원을 간단하게 날려도 무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도, 法治국가도 아니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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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