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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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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5. 13:15 신문 칼럼 + 시사

우리의 姓氏 제도를 파괴하겠다는 ´법제처´

´남녀평등´ 정말 심각한 페미니즘 열병이 만연하는 대한민국….

법제처가 민법에서의 자녀 성씨 결정조항(제781조)이 남녀차별이라며 손 본다고 나셨다. 정말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 본 결정 조항은 가족법에 중요한 부자관계 확정과 가족의 재생산 과정을 규율 한 조항이다. 법제처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을 손 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성씨란 부성 존재의 확인이고 혼인과 함께 태어나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존재 확인이자 일부일처제의 법적 사회제도 완결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는 어머니는 포태 자체만으로 자신의 아이임을 확인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알 길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성씨를 사용함으로써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케 해주는 수천 년간 유효했던 사회제도적 장치다.

그 같은 아버지의 존재 확인을 혼인한 부부가 서로 논의해서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결정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그가 또 있을까? 이게 한 나라의 법제처라는 곳에서 만든 발상 맞나? 이게 남녀차별 운운해서 재단 할 일인가?

이것은 인류역사 이래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면서 만들어진 세계 공용의 혼인제도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무시해가며 법제처 아예 삭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남녀 불평등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남녀평등을 빙자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부부합의 하에 자녀 성을 결정한다 함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우리 고유의 성씨제도를 무용화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그간 가족법(호주제)폐지 중심인물들 가운데 극렬페미니스들이 주장하던 ´남자만 씨 있냐 여자도 씨 있다´, ´성씨가 뭬이 그리 중요한가?´ 라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하듯 그들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데서 이번 법제처의 발상은 그만 섬뜩해진다.

성씨는 그간 중요한 사회적 인식기호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근친 예방의 안전고리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해체하고 악세사리화 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참고 :: 개정민법과 부계 성씨)

일부 사람들이 성씨를 제멋대로 만들든 합의하든 무슨 상관 있으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에 반하는 우리 대다수 국민 정서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입법하겠다는 법제처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처 수장이 여성단체 일을 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 여성 관련 단체의 성격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각을 한 번쯤 하고 있는지,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키가 분명하다.

그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호도하며 만들어 낸 세기의 법률사기극으로 불릴 만한 가족법(호주제)폐지 자체도 국민은 이해를 못 한마당에 이제는 아예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정체성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나선 것이다. ´아버지´ 고유 정체성을 부부가 합의해 결정한다니? 왜 ´어머니´ 정체성도 부부합의 하에 결정은 안 하나?

이쯤 되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국정과 법을 관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법(호주제)폐지의 원인 가운데는 재혼 가족에 있어 아빠와 다른 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존 가족법(호주제)은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아이의 고통을 빙자하고 호언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는 성이 달라도 아무 상관 없다는 식의 강변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여성인권과 소수를 위한 법률제정이라는 위장으로 기존의 법을 완전히 파기하고 새로운 체계의 가족 군상과 법률 체계를 만들고 있다. 이는 입법 절차는 물론이고 입법사례 상 유례없는 행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법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규범이다. 국민의 정서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규범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민법에는 오랜 사회공동체가 믿고 의지해 오던 사회적 관습 규범은 매우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믿음을 해체하려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곧 법의 안전성 측면이 외적인 영향에 의해 심하게 훼손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이 가지는 불안정성은 사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공적인 면뿐 아니라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가족법의 개폐에 대해 그만큼 마땅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속할 때보다 폐기될 때 안정성을 해친다면 당연히 후자의 방법을 고려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다.

소수의 생각과 입장이 입법의 기준이 되고 다수의 생각과 의견을 배척하는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는 몰상식 한 일이 벌어진 것은 독재시절에나 있으면 직 한 일이다.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농락이자 기만이다.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것은 남성을 적대시하며 최근 가족법폐지에 깊이 간여한 한국에서 변형된 변종 페미니즘(- 쉐미니즘(shaminism), 쉐미니스트(shaminist) 참조 클릭)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점입가경인 것은 같은 죄목인데도 어떤 성을 가졌느냐로 판가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다른 판결을 받는 정말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은 페미니즘이 법조계 내부에도 만연하고 그 파장이 미치고 있음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

최근 여성부와 관련 단체들이 만들어 낸 남성을 적대시하는 전반적인 여성주의적 정책들에 영향을 받았는지 한 대학교 여총학은 급기야 ´성폭력´ 이슈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평생을 걸쳐 이룩한 한 노교수의 명예는 물론 생사람을 잡고야 말았다.

잘못된 기준과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만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을 도륙 내고 멀쩡한 사람들을 범죄자나 폭력범 취급하듯 만드는 추잡한 한국형 여성주의가 범람하고 있다는 건 국체의 손상이요 국가를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소수가 다수를 배척하고 깎아내리고자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부당한 짓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는 즉흥적 포퓰리즘이 당연시 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 모두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만연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졸속 입법된 가족법 개정도 그에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미 과거 페미니즘이 대중화 길을 걸었던 6~70년대 미국은 지금과 한국에서와 같은 과정을 이미 밟았고 그 폐해에 대해 두 번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가족해체는 개인주의와 산업화가 맞물리고 거기에 가족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페미니즘의 확장으로 저출산문제, 미혼모 양산, 사생아급증, 자살급증, 저소득층의 여성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으며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쓰레기 같은 부산물만 넘쳐나게 하였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복지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가족해체는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다.

우리도 산업사회의 길을 걸으면서 점차 핵가족화를 걷고 있으며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 많은 가장이 거리로 내몰리고 종국에는 자살과 폭력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징후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가족을 해체하려는 쪽으로만 달려가는 지금의 정권은 분명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해체의 길에서 이기적 개인주의를 앞세워 공동체를 심히 훼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보다도, 가족해체에 일조하는 페미니즘에 편승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의 결속과 강화를 펼치는 법률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싶다.

또한, 정권과 국회, 법조계는 지금이라도 이런 반사회적 반가족적 사상인 왜곡된 한국의 위장 페미니즘과 단호히 결별을 선언하여야 한다. 이번 법제처가 민법조항의 부자관계 설정을 멋대로 해석하여 강제로 입법하려 하는 시도는 즉각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그 같은 오만불손한 행태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기에 더욱 그런 것이다.

[석재규 객원기자] .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