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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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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26 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변화
  2. 2007.02.26 부시 아버지 방북 보도는
  3. 2007.02.26 2 월 26 일 (월)
  4. 2007.02.25 姓氏 제도를 파괴하겠다는 "법제처"
2007. 2. 26. 12:56 신문 칼럼 + 시사
東北亞 정세의 중대한 변화

2008년 北京올림픽이 긴장완화의 계기. 日中관계도 회복.

중국이 북한에 압력 행사 시작.

趙甲濟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동북아 질서의 根幹이 달라지는,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동북아 정세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긴장완화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과거사 문제로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켰던 日中, 韓日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 특히 日中 관계가 상당히 好轉되었다.

2. 中北관계는 경색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가 차가워졌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말해오던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정권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血盟관계인 중국과 북한을 이어줄 인맥도 江澤民 시대의 종언으로 이미 끊어졌다.

3. 2008년 北京 올림픽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중국은 이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선 일본의 자본과 미국의 對테러 능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긴장조성도 막아야 한다. 北京 올림픽이 東北亞 평화유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4. 김정일 정권은 평화체제 구축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親美的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면에서 김정일은 미국보다도 중국을 더 두려워한다. 김정일은 中蘇 분쟁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줄타기를 통해서 연명했던 식으로 美中 사이를 오고가면서 체제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
5.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국, 북한은 한국의 大選 결과를 주시한다. 한국에서 자유세력이 집권하면 韓美日 동맹-우호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될 것이다. 여기에 중국까지 끌려오면 김정일의 활동공간은 매우 좁아진다.
6. 전체적으로 몰리는 입장에 선 것이 김정일이다. 미국에 의한 對北간접금융제재의 여파로 작년에 북한정권의 무역은 크게 위축되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한다. 김정일은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독재자가 말년에 이르면 권력승계 문제로 곤혹을 치른다. 김일성도 그러했다.
7. 이런 객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상황을 우리의 國益에 맞게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가진 것은 4900만 한국인이다. 한국인들이 김정일 정권 교체와 북한동포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통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책임질 의지력을 회복한다면 새로운 상황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 특히 김정일 정권의 교체 내지 종식에서 한국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그 뒤의 상황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그들의 장점인 경제력과 자유의 힘으로 북한정권을 변화시키기로 작심만 한다면 경제력에서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북한정권을 조종하여 北核과 對南적화전략도 포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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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 쿠먼
2007. 2. 26. 09:50 신문 칼럼 + 시사

부시 아버지 방북 보도는 노무현 정권의 국민 속이기

라이스 국무, "2.13 핵 폐기 조치 지켜 보고있다"가 정답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방문하게 될것" 이라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과장된 억측이라고 워싱턴 소재 인사이드 월드 (www.usinsideworld.com)손충무 발행인이 보도했다고 23일 양키타임스가 이례적으로 소개했다.

손충무 발행인은 자신의 칼럼을 통해 " 한국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부시 대통령 아버지와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 방 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며 워싱턴의 어느곳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키타임스도 워싱턴 국무성과 백악관 소 식통들과 접촉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한국 언론이 그런 허위 사실을 보도 한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약속한 2.13 핵 폐기 조치를 2개월내 시행 하는가를 주시하고 있을뿐 미국측이 먼저 김정일 북한 지도자를 찿아갈 생각은 전혀 고려 한바 없다." 고 국무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

부시 전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의 북한 방문설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해 대해 라이스 장관은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 고 있는가" 하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편 국무성은 23일 밤에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의 일부 언론 보도는 잘못된 소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 하고 "현재 단계에서 미 국 정부는 그런 사실을 생각 해본적이 없다." 고 공식 부인 했다 .

그런데도 일부 한국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외교 소식 통이라고 그 소스를 인용 보도 했었다.이에 대해 부시 측근들은 물론 워싱턴 정보 에 밝은 손충무 저널리스트는 "노무현 정권의 고위층들이 김정일에게 아부하 고 그를 지원 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 북한에 퍼주기를 하면 국민들이 분노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에 중요 인사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속임수를 쓰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거 기에 한국 언론들이 놀아 난것 같다."고 분석 했다.

한편 백악관의 부시 대통령은 "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할때 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베이징에서 최근 미국 북한간에 합의된 핵폐기 이행조치는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 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카운트 하고있는 미국은 막후에서 또 다른 협상은 벌일 필요가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언론과의 회견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 핵대사가 이루워낸 핵폐기 조치에 따르는 북한측 행동을 지켜 보고 있다고 밝혔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의 댓가로 미국 이 북한에 선물을 주기위해 고위인사의 북한 방문을 할것처럼 억측 보도 한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신용을 잃은 사람에게 10년동안 산송장 취급 을 하고 본인이 신용을 다시 쌓으면 임시로 제한된 크레딧을 준다.


북한과 미국의 불신은 거의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에 신뢰회복이 쉽지 않을것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보고있다.



http://yankeetimes.com

posted by 조 쿠먼
2007. 2. 26. 06:54 신문 칼럼 + 시사
posted by 조 쿠먼
2007. 2. 25. 13:15 신문 칼럼 + 시사

우리의 姓氏 제도를 파괴하겠다는 ´법제처´

´남녀평등´ 정말 심각한 페미니즘 열병이 만연하는 대한민국….

법제처가 민법에서의 자녀 성씨 결정조항(제781조)이 남녀차별이라며 손 본다고 나셨다. 정말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 본 결정 조항은 가족법에 중요한 부자관계 확정과 가족의 재생산 과정을 규율 한 조항이다. 법제처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을 손 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성씨란 부성 존재의 확인이고 혼인과 함께 태어나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존재 확인이자 일부일처제의 법적 사회제도 완결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는 어머니는 포태 자체만으로 자신의 아이임을 확인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알 길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성씨를 사용함으로써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케 해주는 수천 년간 유효했던 사회제도적 장치다.

그 같은 아버지의 존재 확인을 혼인한 부부가 서로 논의해서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결정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그가 또 있을까? 이게 한 나라의 법제처라는 곳에서 만든 발상 맞나? 이게 남녀차별 운운해서 재단 할 일인가?

이것은 인류역사 이래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면서 만들어진 세계 공용의 혼인제도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무시해가며 법제처 아예 삭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남녀 불평등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남녀평등을 빙자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부부합의 하에 자녀 성을 결정한다 함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우리 고유의 성씨제도를 무용화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그간 가족법(호주제)폐지 중심인물들 가운데 극렬페미니스들이 주장하던 ´남자만 씨 있냐 여자도 씨 있다´, ´성씨가 뭬이 그리 중요한가?´ 라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하듯 그들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데서 이번 법제처의 발상은 그만 섬뜩해진다.

성씨는 그간 중요한 사회적 인식기호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근친 예방의 안전고리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해체하고 악세사리화 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참고 :: 개정민법과 부계 성씨)

일부 사람들이 성씨를 제멋대로 만들든 합의하든 무슨 상관 있으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에 반하는 우리 대다수 국민 정서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입법하겠다는 법제처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처 수장이 여성단체 일을 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 여성 관련 단체의 성격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각을 한 번쯤 하고 있는지,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키가 분명하다.

그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호도하며 만들어 낸 세기의 법률사기극으로 불릴 만한 가족법(호주제)폐지 자체도 국민은 이해를 못 한마당에 이제는 아예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정체성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나선 것이다. ´아버지´ 고유 정체성을 부부가 합의해 결정한다니? 왜 ´어머니´ 정체성도 부부합의 하에 결정은 안 하나?

이쯤 되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국정과 법을 관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법(호주제)폐지의 원인 가운데는 재혼 가족에 있어 아빠와 다른 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존 가족법(호주제)은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아이의 고통을 빙자하고 호언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는 성이 달라도 아무 상관 없다는 식의 강변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여성인권과 소수를 위한 법률제정이라는 위장으로 기존의 법을 완전히 파기하고 새로운 체계의 가족 군상과 법률 체계를 만들고 있다. 이는 입법 절차는 물론이고 입법사례 상 유례없는 행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법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규범이다. 국민의 정서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규범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민법에는 오랜 사회공동체가 믿고 의지해 오던 사회적 관습 규범은 매우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믿음을 해체하려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곧 법의 안전성 측면이 외적인 영향에 의해 심하게 훼손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이 가지는 불안정성은 사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공적인 면뿐 아니라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가족법의 개폐에 대해 그만큼 마땅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속할 때보다 폐기될 때 안정성을 해친다면 당연히 후자의 방법을 고려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다.

소수의 생각과 입장이 입법의 기준이 되고 다수의 생각과 의견을 배척하는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는 몰상식 한 일이 벌어진 것은 독재시절에나 있으면 직 한 일이다.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농락이자 기만이다.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것은 남성을 적대시하며 최근 가족법폐지에 깊이 간여한 한국에서 변형된 변종 페미니즘(- 쉐미니즘(shaminism), 쉐미니스트(shaminist) 참조 클릭)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점입가경인 것은 같은 죄목인데도 어떤 성을 가졌느냐로 판가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다른 판결을 받는 정말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은 페미니즘이 법조계 내부에도 만연하고 그 파장이 미치고 있음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

최근 여성부와 관련 단체들이 만들어 낸 남성을 적대시하는 전반적인 여성주의적 정책들에 영향을 받았는지 한 대학교 여총학은 급기야 ´성폭력´ 이슈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평생을 걸쳐 이룩한 한 노교수의 명예는 물론 생사람을 잡고야 말았다.

잘못된 기준과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만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을 도륙 내고 멀쩡한 사람들을 범죄자나 폭력범 취급하듯 만드는 추잡한 한국형 여성주의가 범람하고 있다는 건 국체의 손상이요 국가를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소수가 다수를 배척하고 깎아내리고자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부당한 짓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는 즉흥적 포퓰리즘이 당연시 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 모두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만연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졸속 입법된 가족법 개정도 그에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미 과거 페미니즘이 대중화 길을 걸었던 6~70년대 미국은 지금과 한국에서와 같은 과정을 이미 밟았고 그 폐해에 대해 두 번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가족해체는 개인주의와 산업화가 맞물리고 거기에 가족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페미니즘의 확장으로 저출산문제, 미혼모 양산, 사생아급증, 자살급증, 저소득층의 여성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으며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쓰레기 같은 부산물만 넘쳐나게 하였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복지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가족해체는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다.

우리도 산업사회의 길을 걸으면서 점차 핵가족화를 걷고 있으며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 많은 가장이 거리로 내몰리고 종국에는 자살과 폭력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징후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가족을 해체하려는 쪽으로만 달려가는 지금의 정권은 분명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해체의 길에서 이기적 개인주의를 앞세워 공동체를 심히 훼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보다도, 가족해체에 일조하는 페미니즘에 편승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의 결속과 강화를 펼치는 법률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싶다.

또한, 정권과 국회, 법조계는 지금이라도 이런 반사회적 반가족적 사상인 왜곡된 한국의 위장 페미니즘과 단호히 결별을 선언하여야 한다. 이번 법제처가 민법조항의 부자관계 설정을 멋대로 해석하여 강제로 입법하려 하는 시도는 즉각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그 같은 오만불손한 행태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기에 더욱 그런 것이다.

[석재규 객원기자] .

posted by 조 쿠먼